부산백석신학 신학부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경남노회와 부산노회, 서부산노회가 직영하는 신학으로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란 장로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건과 학문"을 교육 지표로 삼고 기독교 복음(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본 신학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백석신학(이하 "신학"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 3 조(과정)
학부과정에 신학과 목회학과 대학원과정, 박사과정을 둔다.
제 4 조(학과 및 정원)
본 신학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학부과정 : 목회학과 - 00명 : 신학과 - 00명
○ 대학원과정 : 00명
○ 박사과정 : 00명
제 5 조(수업) 본 신학의 수업은 전일제로 실시한다.
제 2 장 조직
제 6 조 (조직)
제1항 본 신학은 학부에 신학과와 목회학과 설치하고, 부설기관으로 사모연수학 과와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한다.
제2항 전항의 기관에 필요한 세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수업 연한· 이수과목·학점 및 수료
제 7 조(수업연한)
본 신학의 수업 연한은 신학과 8학기, 목회학은 4학기로 재학연한은 12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 8 조(이수과목 및 학점)
① 본 신학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별지 교과과정표에 따른다.
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2학년에 편입하는 학 생은 70 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9 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4/5 이상 출석해야 하고, 최저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10 조(학점인정)
본 신학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조(수료)
수업 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총회장이 인정하고 본 총장이 수여하는 증서를 수여한다.
제 4 장 학년,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12 조 (학년)
제1항 학년은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로 하고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①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 제2학기 :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2항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휴업일)
제1항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 공휴일
② 본 노회, 총회주간
③ 여름방학
④ 겨울방학
제2항 임시 휴업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① 입학고사, 졸업식, 기타 사정이 있을 때
②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무 또는 실습 등을 할 수 있다.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5 장 입학, 전과 등록
제 14 조 (입학 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15 조 (입학자격)
학부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항 목회학과는 중학교 졸업이상으로 25세 이상 된 자, 신학과는 고등학교 졸 업 및 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된 자.
제2항 외국에서 각과에 동등한 학력을 수료한 자.
제3항 교회에서 세례 받은 자. 담임자의 추천이 있는 자.
제 16 조 (재입학자격)
제1항 재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재적 후 4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2항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제 17 조 (편입학자격)
제2학년 이상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학부 제2학년은 타 신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2항 학부 제3학년은 동 계열에 대학 제2학년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항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단, 교회 장로나 교회 지도자로써 합당한 자라야 한다.
제4항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재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18 조 (제출서류)
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② 기타 지정한 서류
제 19 조 (입학자선발)
제1항 입학자 선발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하되 총장의 결정에 따라 면접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해당 학과 수학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 는 과목으로 총장이 정한다.
제2항 편입자의 선발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제 20 조 (입학허가 및 취소)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단,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이를 취소한다.)
제 21 조 (전과의 시기 등)
제1항 전과는 제2학년 학기 초 30일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전과한 자의 재학 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제4항 전과한 자의 기득학점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학과 소정의 전공필수 및 전공기초 과목은 이수하여야 한다.
제5항 기득학점 주 당해학과 과목과 유사 공통되는 과목은 인정할 수 있다.
제 22 조 (등록)
제1항 학생은 매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회가 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이 낼 수도 있다. 만약 이유 없이 적기의 절차를 시행 하지 아니할 때는 재적한다.
제2항 금액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초에 이를 공지한다.
제3항 모든 납입금은 결석 혹은 정학, 퇴학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하며, 일단 납 입한 금액은 과오 납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휴학, 퇴학, 유급, 상벌
제 23 조 (휴학)
제1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코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항 휴학하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휴학 기간은 계속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2회 이상을 거듭할 수 없으며 통산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한 경우 이를 휴학기간으로 가산하지 않는다.
제 24 조 (복학)
휴학 자가 복교를 원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자퇴)
학생 중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이유를 구신 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6 조 (징계처분)
총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 할 수 있다.
제1항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항 학력이 열등하여 진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항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빈번한 자.
제4항 본교의 신학사상과 정통적 신앙을 흐리거나, 교회 지도자로 합당치 않다고 인정된 자.
제5항 기타 학칙에 위반된 자.
제 27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전조의 1항, 2항, 3 항, 4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장은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퇴학 을 명할 수 있다.
제 28 조 (당연재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이를 재적한다.
제1항 휴학기간 경과 후 1개월(병역의무 복무를 필하고 제대한 자는 1년) 안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제2항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제3항 1개월 이상의 무단 결석한자.
제4항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제5항 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하여 3회 받은 자.
제6항 제34조에 의한 중도 수료자.
제7항 제7조 제1항에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8항 사망. 질병 기타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제 29 조 (학사경고)
매학기 학업성적 평균이 60점이 미달된 자, 또는 3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제 30 조 (유급)
제1항 학년별 수료 대상자중 학업성취가 가능한 자에게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유급시킬 수 있다.
제2항 유급된 자가 다시 유급에 해당될 때에는 재적한다.
제3항 유급된 자는 유급학년의 졸업정원 내에서 졸업한다.
제 31 조 (표창)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한다.
제1항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나 교내외를 막론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제2항 졸업하는 자로서 재학 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에 특별한 공을 세운 자.
제 7 장 교 과 와 이 수
제 1 절 교과과정이수 및 학점
제 32 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과정은 따로 정한다.
제 33 조 (이수단위) 재학 중 학부 는 8학기 이상 등록하여 교양과목은 30% 전공과목은 6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목회학과는 4학기 등록하여 70학점 이상 이수한다.>
제 34 조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주간 120분 이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한다.
제 35 조 (학기당 취득학점) 매학기 취득기준 학점은 16학점으로 하되 최대 2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 2 절 교과과정이수 및 학점
제 36 조 (졸업학점)
본교의 졸업학점에 필요한 학점은 학부140학점 이상 평점 1.0이상이며, 목회학과는 70학점 평점 1.0이상으로 한다.
제 37 조 (학년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과 학점을 취득할 때에는 학년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 38 조 (수료학점)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은 2.0이상으로 한다.
① 제1학년 - 32학점 이상
② 제2학년 - 64학점 이상
③ 제3학년 - 96학점 이상
④ 제4학년 - 128학점 이상
제 3 절 시 험 과 성 적
제 39 조 (시험)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하되 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하여 학기 성적에 반영시킬 수 있다.학부신학과 학생에게는 소정의 성경고사를 실시한다.
제 40 조 (출석)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총 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으 면 해당교과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제 41 조 (성적평가)
제1항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출석, 과제물, 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2항 성적평가방법 및 기준은 과목별 또는 학과별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항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 42 조 (성적분류)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D급 이상을 급제 로 하고 F급은 낙제로 한다.
제3절 재 시 험
제 43 조 (추가, 재시험)
제1항 질병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가 미리 총장에게 신고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항을 심사하여 추가시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 성적이 시험성적을 위주로 하는 과목의 성적이 F일 경우 학장 승인 하에 1회에 한하여(2과목이하)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제3항 추가, 재시험 공히 출석이 미달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추가시험 B+급 이상은 C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한다.
제 8 장 교 수 회
제 44 조 (목적)
본교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 45 조 (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성한다. 그러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강사를 출석케 할 수 있다. 교수회의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46 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제1항 학사에 관한 사항제2항 교과과목 설치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제3항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제4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제5항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47 조 (개회 및 결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9 장 졸 업
제 48 조 (편입학자 등의 학점)
편입 또는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다른 학교에서 이수 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편입학(교)에서 요구되는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 49 조 (졸업논문)
졸업예정자는 최종 졸업학기에 졸업시험 혹은 논문을 제출하여 야 하며 졸업시험 혹은 논문이 졸업 사정회 (졸업사정 위원은 처장급 이상)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을 인정치 않는다.
제 50 조 (졸업증서)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증서를 준다.
제 51 조 (직제)
본교의 직제는 따로 이를 정한다.
제 10 장 학 력 조 회
제 52 조 (학력조회)
제1항 신입생에 대한 학력조회는 필요시 소정서식에 의거 입학 또는 편입학 후 2개월 내에 출신학교 및 전적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 학력조회 결과 학력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될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 라 재적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제3항 외부로부터의 학력조회에 대한 응신은 사실여부를 조회 확인 후에 소정의 결재를 거쳐 회보한다.
부 칙
1) 부설한 사모학과 박사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학칙은 제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장 이 종 승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