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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석신학 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 부산노회와 경남노회 그리고 서부산노회가 직영하는 신학대학원으로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란 장로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건과 학문"을 교육 지표로 삼고 기독교 복음(성경)과 장로회의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백석신학대학원(이하 "신대원"이라 칭한다)이라 한다. 

제3조(과정) 신대원에 신학석사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정원) 본 신대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신학과 - 30명 

 

제5조(수업) 본 대학원의 수업은 전일제로 실시한다. 단 초년도에는 야간으로 운영한다.

 

제 2 장 입 학

제6조(입학 시기) 본 신대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5년 이상된 자로, 본 교단 산하의 노회장 추천서(타 교단 출신은 교회당회장 추천서)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4년제 신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자 

② 외국대학교를 졸업한 자 

③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3 장 수업 연한·이수과목·학점 및 수료

제8조(수업연한) 본 신대원의 수업 연한은 6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2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이수과목 및 학점) 

① 본 신대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별지 교과과정표에 따른다. 

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84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4/5 이상 출석해야 하고, 최저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학점인정) 본 신대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료) 수업 연한을 마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총장이 수여하는 증서를 수여한다.

 

제 4 장 휴학·복학·퇴학·제적 및 편입, 재입학

제13조(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5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 신대원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에 제적한다.

①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1 개월 이상 무 계출 결석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성의한 자 

③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④ 소정기간 내 사유를 밝히지 않고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⑤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⑥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⑦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제17조(편.재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선발 할 수 있다. 

② 제적된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전 취득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 5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18조(장학금 및 연구비) 신대원생으로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6장 보 칙

제19조(준용규정) 학년·학기·상벌 기타 이 학칙에 특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신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총칙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학장 이 종 승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