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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은행제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전문학사를 취득할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는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학위”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학사 학위 또는 동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2.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3. 학점인정 자격 및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부여됩니다.

1)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2)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 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